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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 수펙스 의장 조대식 900억 배임 혐의 기소, 최태원은 무혐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1-05-25 16: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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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배임 공모의 증거가 없다고 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SK 수펙스 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83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대식</a> 900억 배임 혐의 기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7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은 무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조대식 의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의장은 2015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SKC가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안건을 승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SKC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199억 원가량을 투자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에 빠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조 의장 등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투자 관련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조 의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를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을 약 152억 원 부풀리고 지출비용을 줄이는 식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놓고는 “배임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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