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환치기' 가능성에 외국인의 해외송금 한도를 줄인다.
11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비대면창구를 통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이 월 1만 달러로 제한된다.
NH농협은행은 비대면채널 해외송금을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해 왔다. 여기에 한 달에 보낼 수 있는 한도가 새로 설정됐다.
다만 대면채널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로 유지된다. 송금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H농협은행은 각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에서 비대면 해외송금 월제한 신설 이유를 놓고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가상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방지"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은 가상화폐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송금한도를 잇따라 줄이고 있다.
해외시장보다 국내시장에서 코인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외국인들이 환치기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국내에 들여와 비싸게 파는 방식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4월19일 비대면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같은달 28일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때 월 누적 송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이지(EZ) 한도가 1일 1만 달러다.
KB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지난해 5월부터 1일 1만 달러로 높였다. 동일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