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동간 거리 기준 완화 그림 설명자료. <국토교통부> |
앞으로 공동주택 동 사이 거리기준이 완화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돼 사업자가 생활숙박시설 건물을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기준, 일반법인의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위해 일정 거리를 띄우게 하는 규정이 있어 단지 구성에 제약이 많다.
이에 국토부는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될 때는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뜨리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북쪽으로 80m의 높은 건물이 있고 정남쪽으로 30m의 낮은 건물이 있을 때 이격 거리가 현행 규정대로라면 32m(80m의 0.4배)이지만 앞으로는 15m(30m의 0.5배)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낮은 건물(30m)이 높은 건물의 정서 방향으로 있으면 현행 거리는 40m(80m의 0.5배)이지만 앞으로는 15m로 줄어든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사이 최소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도 제정돼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로비나 프런트데스크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하고 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분양을 받는 사람이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았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앞으로는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안에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건축법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은 자금사정으로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도 완화돼 수소충전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길어진다. 그동안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지으려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넘게 돼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