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정의하고 일반금융민원과 구분해 신속히 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 로고.
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 초고령자,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다.
생계형 민원은 긴급치료비, 과도한 채권추심에 따른 생업 유지 어려움,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본원의 신속민원처리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생활밀착형 민원 여부인지를 선별한다.
이를 위해 금융업종별 전담반을 편성해 금융민원 처리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전담 처리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해당 민원 내용을 신속히 전달한 뒤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방안 등을 빠르게 협의한다.
금감원은 12일부터 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을 상대로 생활밀착형 민원의 신속처리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자산규모, 금융소비자 보호역량 등을 고려해 대형금융사를 시작으로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력갱생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라며 ”금융사의 불법·부당한 금융 거래 관련 민원과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금융소비자의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