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대해 야당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해 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뒤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제 21대 총선 관련 선거·당선 무효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