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황운하 상대 당선무효소송 기각, "사직원 접수 때 사직 간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4-29 11:0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대해 야당이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해 황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황운하 상대 당선무효소송 기각, "사직원 접수 때 사직 간주"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된 상태였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은 공직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뒤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제 21대 총선 관련 선거·당선 무효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