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는 행위를 조기에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중수도 및 전기 공급을 순차적으로 중단한 바 있으나 22일 법원이 스카이72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김 사장이 중수도 단수, 단전 등을 강행하자 발전기를 마련하고 야간영업을 중단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중수도 단수와 단전 등 문제가 해결되자 바로 24일 야간 라운딩 예약을 재개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439억 원 상당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20일 인용결정을 받아내기는 했다. 439억 원은 다음 골프장 사업자가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했을 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받을 수 있었던 연간 임대료다.
하지만 가압류채권의 범위가 결제받은 대금의 일부에 한정돼 스카이72의 영업활동을 중단할 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으로서는 더이상 수도와 전기를 끊을 수 없어 스카이72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없게 된 셈으로 법원의 결정은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스카이72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해 나가는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는 올해 임대료 수입을 받지 못하는 등 직접적 피해가 계속 커지고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게 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 김 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결론을 받아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에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으로 돈을 벌어가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 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은 인천시의 영업허가 취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를 통보받으면 스카이72는 당장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가 스카이72의 영업허가 취소를 놓고 소극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김 사장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은 1월부터 인천시에 스카이72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꾸준한 요구에도 결론을 내놓지 않다가 3월에서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움직임만 보였다.
급기야 김 사장은 4월에 인천시의 담당부서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사장은 2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천시가 명확하게 골프장 등록을 취소했어야 했다”며 “우리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 토지인데 불법적으로 점거되고 있는 부분을 행정당국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인천시를 향한 불만을 내보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사이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인천시를 비롯해 정부를 향해 적극적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 경실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스카이72 사이 분쟁을 놓고 “국유, 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련된 문제라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리‧감독청의 귀책사유도 물어야 한다”며 “인천시도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