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다.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규모는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증권 91억 원 정도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지만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