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 청구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4-13 18:4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9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 청구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고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줄 것을 결정했다.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규모는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증권 91억 원 정도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지만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