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100% 배상 조정안을 놓고 이사회를 설득해낼까?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수탁사 및 사무관리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다자보상안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자증권이 전액을 배상하도록 권고하면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이 금감원의 전액 배상 조정안을 놓고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NH투자증권은 6일 금감원으로부터 분쟁조정안을 통보받았다.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에 이사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 이사회가 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은 금융지주 계열사로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이사회에서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조정안을 거부하면 투자자들과 소송전을 벌이게 되는데 법원 판단까지 수 년 동안 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NH투자증권 평판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100% 배상 조정안을 결국 수용한 반면 NH투자증권이 조정안 권고를 거부한다면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또 정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아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도 기다리고 있다. 징계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려면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정안 권고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
정 사장은 분쟁조정위에서 다자배상 결론이 나오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NH투자증권이 선제적으로 전액을 배상한 뒤 이후 수탁사·사무관리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조정안이 NH투자증권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잔여 배상액과 관련해 추가 결의가 진행될 것이나 다자배상안을 주장하고 있어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 사이 공모의혹이 밝혀진 라임펀드 사태와 달리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하나은행의 검찰조사, 예탁결제원의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되고 있어 책임소재가 아직 명확치 않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셈이다.
또 배상금액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는 지난해 NH투자증권의 연간 순이익(5769억 원)의 52%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주 반발 및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18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도 무려 여섯 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했고 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가 사퇴하는 등 합의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모두 옵티머스펀드 부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