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 10월 별세해 임원에서 퇴직한 이건희 전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이 이전까지 무보수로 재직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사업보고서에 공개되는 연봉 상위 5인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2020년 연봉 상위 5인 중 4명은 퇴직임원이었다. 권오현 전 회장이 퇴직금만 92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윤부근·신종균·전동수 전 사장은 60억 원 안팎의 퇴직금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사회가 결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당시 월기준급여에 임원근무기간을 곱한 금액에 최대 3.5배수를 적용해 퇴직금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복귀 이후 급여를 받지 않았다. 퇴직기준급여가 제로(0)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임원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대기업 총수들은 퇴직할 때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는 일이 일반적이다. 2020년 물러난 정몽구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527억 원, 2018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410억 원을 받았다.
이 전 회장과 비슷하게 유고로 퇴직한 대기업 총수들 역시 수백억 원대 퇴직금을 수령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구본무 전 회장은 20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고 2019년 별세한 조양호 전 회장도 계열사에서 647억 원을 받았다.
구 전 회장과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은 유족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이 전 회장 역시 상당한 수준의 퇴직금을 받아 상속세 재원 마련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전 회장은 2008년 경영은퇴 때 퇴직금을 일부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삼성전자는 이사 보수한도를 350억 원에서 55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 전 회장 등 퇴임임원 5명의 퇴직금 약 300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전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2017년 이후 무보수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로 물러난다면 이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확정받고 구속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해 이 부회장의 퇴임 가능성이 떠오른다.
삼성그룹 준법감시기구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9일 이 부회장 퇴임 문제를 놓고 “관계법령을 준수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해 회사 상황과 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전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퇴직금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매년 배당으로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결산배당으로 8645억 원을 받았다. 2020년에 이 전 회장의 배당금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낸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전자(35조9939억 원), 삼성디스플레이(2조1441억 원), 삼성생명(1조7900억 원), 삼성화재(1조444억 원,) 삼성SDS(8716억 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이재용 부회장은 2187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이건희씨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음 만수무강 하셧다.
세계적인 갑부에 들정도니 심정부담이
얼마나 크셨을까 그것때문에 항상 권위를
내세워 수십만명을 먹여살려야하니 원...
2010년 삼성의 어두운그림자가 밝혀진이후
딱 정확히 10년살다 가셨다고 볼수있다. (2021-03-30 21: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