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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 발표

박준영 기자 peter@businesspost.co.kr 2021-03-30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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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9일 서울시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 발표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가 선정한 후보지 16곳은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 가운데서 뽑혔다.

국토부가 선정한 후보지는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선정된 후보지는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 2만여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재개발은 오래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재검토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곳은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의결된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의 실거래내역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공직자의 투기에 엄중히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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