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재검토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곳은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의결된 '공공재개발의 정의, 절차, 특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방지를 위해 이날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의 실거래내역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사업을 투명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공직자의 투기에 엄중히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