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6월부터 모든 국가의 유튜브 창작자를 대상으로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붙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한국 유튜브 창작자여도 미국 시청자를 통해 광고 등의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미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구글은 10일 유튜브 공지를 통해 “미국이 아닌 지역의 유튜브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수익 가운데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을 대상으로 이르면 6월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겠다”고 알렸다.
유튜브 창작자가 광고 조회 수, 유튜브 프리미엄, 슈퍼챗(후원) 등 유튜브의 모든 수익모델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미국 연방세법 제3장을 세금 원천징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비거주자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조만간 서비스 약관도 ‘미국 외 지역 창작자의 유튜브 수입은 미국 세법상 로열티로 간주된다’는 내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내는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가입한 창작자 전원은 애드센스에 세금정보를 내야 한다.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프로그램이다. 유튜브 채널 등의 웹사이트를 보유한 사람이 애드센스에 가입하면 구글이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자동으로 올려준다.
창작자가 세금정보를 내면 구글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 창작자의 국적 국가와 미국의 조세조약 적용 등을 따져 세율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창작자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월수익을 대상으로 국가별 0~30% 사이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한국 유튜브 창작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를 미국에 내게 된다.
세금정보를 내지 않은 창작자는 미국시민으로 간주돼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이 아닌 전체 수익에서 24%가 원천징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