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사건 처리문제를 이번주 안에 결론내겠다고 했다.
김진욱 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 사건기록을 쌓아놓으면 사람 키를 넘는 수준이라 살펴보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기록을 보고 차장과도 의견을 교환해 주말까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수도 있다”며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처장은 검찰에서 ‘검찰로 재이첩을 하지 않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한 것에 관해 “25조2항이 검사에 관한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권을 인정한 건 맞다”면서도 “24조3항에 따른 재이첩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수사기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고 있고 24조3항은 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검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많다면서 수사역량이 부족한 만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이 400건을 넘고 대부분 판·검사사건”이라면서도 “검사 상대 고소·고발이 판사 상대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이첩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을 테니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을 놓고 김 처장은 “일방적으로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다른 수사기관의 의견을 듣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