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개인 차주별 적용방식으로 바꾸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별로 일괄적용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다음달 중순에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과 관련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금융사별로 평균치인 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이 40%가 넘는 대출도 가능했다.
고객 A씨에게 DSR 20%의 대출이 나갔다면 B씨에게는 DSR 60%까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DSR 40% 기준이 적용된다. 개인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규제 적용시점 이전에 DSR 40%가 넘는 대출을 받아 놓은 차주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DSR 40% 초과 비중은 2020년 1∼9월 신규취급 가계대출 기준으로 20%였다.
DSR 40∼60% 비중이 10.9%, DSR 60∼80%은 3.8%, DSR 80∼100%는 1.4%였다. DSR 100% 초과대출도 4.0%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규제와 관련해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더라도 청년층은 융통성있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앞으로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함께 상환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