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상장사 17곳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상장회사 과징금 부과 현황. <금융감독원> |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 수는 줄었지만 과징금 총액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결과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상장사 17곳이 회계기준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 23곳보다 6곳 줄었다.
과징금 부과총액은 94억6천만 원으로 2019년보다 94.6% 증가했다.
상장회사 1곳당 평균 과징금 부과금액도 2억2천만 원에서 5억6천만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고의로 위반한 사레가 증가하고 외부감사법에 따라 과징금이 신규 부과되면서 과징금 총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사 123개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했는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곳은 78곳으로 집계됐다.
지적률은 63.4%로 2019년보다 4.4%포인트 올랐다.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곳으로 80.8%를 차지했다. 2019년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2018년 4곳, 2019년 14곳, 지난해 15곳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동기를 살펴보면 ‘고의’ 적발 비중이 17.9%로 2019년(8.5%)보다 크게 늘었다.
중과실은 10.3%, 과실은 71.8%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 회계분식 등에 강화된 조치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장회사들은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