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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로 소액 후불결제 4월부터 가능, 주식상품권 거래도 허용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2-18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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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네이버페이로 월30만 원 한도의 소액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주식 상품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서비스 2건을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로 소액 후불결제 4월부터 가능, 주식상품권 거래도 허용
▲ 금융위원회 로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후불결제 한도는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산정한다.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개인별 월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어 포용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상품권 거래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소비자는 8월부터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주식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해 선물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권을 이베스트투자증권 온라인 매체(MTS·HTS)에 등록하면 국내·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플랫폼이 주식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 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상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산정서비스,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5건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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