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임원 책임제’ 도입이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금융사 임원 책임제는 금융사사 경영진의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해 소비자 피해 등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금융사 경영에 개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 금융사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 임원 책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사 임원 책임제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서 담당 임원(이름, 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금융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로 하여금 담당 임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해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는 영국과 호주, 홍콩 등 해외 감독당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2016년 은행에 금융사 고위 경영진 인증제도(SM&CR)를 도입했으며 2021년 3월까지 모든 감독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사 고위 경영진 인증제도는 금융 및 투자자문, 개인 투자상품 판매 등 금융감독청이 제시한 27개 사업부문 책무를 고위 경영진에게 배분하고 경영진별로 책무진술서(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금융사가 전체 경영진의 책무조직도와 경영진별 책무진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콩은 2018년 3월 예금수취기관에 영국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은 “해외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국내환경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