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 외부평가위 마무리, 금감원 곧 실사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2-05 17:40: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가 검토를 마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안건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외부평가위를 마무리했다.
 
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 외부평가위 마무리, 금감원 곧 실사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외부평가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의 심사 절차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를 두고 현장실사 등을 거친 뒤 문제가 없으면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모두 거치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마무리 된다.

2월 안에 인가 절차가 마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한 뒤 3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2017년 7월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투자금융사업자(IB)로 지정된 뒤 바로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는 잠정중단됐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사업을 추진한 지 2년6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 조사라는 족쇄를 벗어나게 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9조 원대 자기자본을 보유한 미래에셋대우로서는 발행어음사업을 통해 압도적 자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추진한 해외투자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이 점을 문제삼아 심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