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외부평가위원회가 검토를 마쳤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안건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외부평가위를 마무리했다.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
외부평가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의 심사 절차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를 두고 현장실사 등을 거친 뒤 문제가 없으면 금융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모두 거치면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는 마무리 된다.
2월 안에 인가 절차가 마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한 뒤 3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2017년 7월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투자금융사업자(IB)로 지정된 뒤 바로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는 잠정중단됐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검찰 고발없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리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사업을 추진한 지 2년6개월이 지나서야 공정위 조사라는 족쇄를 벗어나게 됐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으로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9조 원대 자기자본을 보유한 미래에셋대우로서는 발행어음사업을 통해 압도적 자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추진한 해외투자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이 점을 문제삼아 심사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