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제도 개선, 다수 보험사 공동계약 허용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2-02 16:01: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제도 개선, 다수 보험사 공동계약 허용
▲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및 공동인수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은 여러 보험사에서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특수건물은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손실위험이 높은 건물로 많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근무하는 다중이용시설, 고층건물, 학원·학교, 대규모 점포 등을 뜻한다.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보험 가입절차가 불편하고 보험사들이 위험이 큰 특수건물의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꺼리면서 화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2020년 11월 말 기준 특수건물 5만747 곳 가운데 약 7%인 3623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미가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이 마련된다.

조회시스템이 마련되면 1개 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소비자 동의가 있으면 다른 보험사에서도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애초 가입을 신청한 보험사가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다른 보험사가 가입신청 정보를 확인해 보험 가입을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현재는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사이 상호협정 체결도 인가했다.

공동인수를 통해 화학공장 등 위험이 높은 일부 특수건물을 두고 보험사들이 계약을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개별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화재보험 가입신청은 화재보험협회가 자동으로 공동인수해 가입을 진행하게 된다. 

보험료는 단독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건물·업종별 화재보험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금융위는 화재보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 구축, 화재보험 공동인수를 위한 세부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개선된 가입절차를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