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국내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및 자사주매입 포함)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안에서 하도록 권고했다.
지난해 주요 은행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은 25~27%였다.
다만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지주회사에 실시하는 배당은 제외된다. 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권고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 은행지주 8개사와 국내 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1997년 외환위기 때의 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을 가정해 U자형(장기회복)과 L자형(장기침체)으로 나눠 자본비율 변화를 추정했다.
U자형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021년 마이너스 성장이 확대되고 2022년에 회복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L자형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 확대 뒤 2022년에도 0%대 성장 이어지는 시나리오다.
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10.5%)은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의 은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기준을 넘었다.
금융위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돌 때에는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때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