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1-25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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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지원비중을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상반기 안에 금융권에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환경정보를 공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25일 '제3차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해 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를 되짚고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종 녹색인프라 정비 등 3대분야 12개 과제를 내놓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공공분야에서는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을 통해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기관별 투자전략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공기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별 전담기관도 마련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은 1월 들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신용보증도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밖에 정책금융기관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하고 기금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간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녹색과 비녹색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된 녹색분류체계 초안 시범적용을 거쳐 하반기 안으로 분류체계 조정 및 보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상반기 안으로 금융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녹색금융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3월 기후변화 및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이 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계획 수립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및 공개 의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해 2025년까지 자율공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검토,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녹색금융인프라를 위한 정비도 지속해나갈 계획을 세웠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총재는 '기후변화가 금융권에 야기하는 위험은 금융권의 무관심, 늑장대응,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며 "금융권에서도 우리나라 녹색금융 기반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