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원래 토지주인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인 14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주거단지에 건축된 시설물들이 사업이 중단된 뒤 방치돼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제주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토지를 강제수용하거나 협의매수할 권한이 없다며 토지주인들에게 지급했던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받고 토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제주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예래동에 모두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호텔과 카지노, 주거형 휴양단지 등이 들어선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6년 제주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 협상을 통해 일부 토지는 협의 매수, 일부 토지는 수용을 통해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2013년 첫 삽을 떴지만 2015년 대법원은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사업인허가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원래 땅주인들은 2016년 1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예래동 토지주인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도 토지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