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삼성그룹에 준법경영을 뿌리내리는 것을 목표로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준법감시위는 위원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21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준법문제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문제라고 진단하고 삼성그룹에 근원적 치유책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승계문제를 해소하면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문제만 남는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4세 승계 포기 이후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 판단에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면서도 “판결의 판단 근거를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는 정기회의를 열고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삼성 준법감시위 권고를 관계사에서 수용할 지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재권고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했다. 해당 이사회에는 준법감시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관계사로부터 준법지원인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준법감시부서의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26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와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진행한다.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