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일정 금액이 넘는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달마다 이자만 나눠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일이 많다. 이를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원금분할상환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이라고 표현해 구체적 기준을 내놓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용대출 만기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신용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대부분 은행들은 만기를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금융위는 10년 기간이 길다고 판단해 연장기한을 최장 5년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신용대출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도 안에서 필요할 때 꺼내쓰고 쓴 금액만큼 이자가 부과되는 형식이라 원금을 갚으면 한도를 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된다. 이 때문에 차주별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40%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을 2∼3년 안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인 4∼5%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