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신세계백화점 VIP고객 기준 높여, "제휴카드만 결제액 모두 인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1-18 17:35: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세계백화점이 VIP고객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은 2월부터 제휴카드가 아닌 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이 결제액의 50%만 VIP 선정에 활용되는 구매금액으로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VIP고객 기준 높여, "제휴카드만 결제액 모두 인정"
▲ 신세계백화점 본점.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카드나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면 절반인 50만 원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신세계 제휴카드와 현금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100% 인정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올해 1월까지 결제한 것은 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VIP 등급은 6단계로 1년 동안 결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최고 등급인 트리니티는 구매 금액 최상위 999명에게 주어지고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등급은 각각 6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이면 선정된다. VIP 회원에게는 할인혜택과 라운지 이용, 전용 주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