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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VIP고객 기준 높여, "제휴카드만 결제액 모두 인정"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1-18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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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VIP고객 선정기준을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은 2월부터 제휴카드가 아닌 카드와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이 결제액의 50%만 VIP 선정에 활용되는 구매금액으로 인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VIP고객 기준 높여, "제휴카드만 결제액 모두 인정"
▲ 신세계백화점 본점.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카드나 상품권으로 100만 원을 결제하면 절반인 50만 원만 인정된다.

기존에는 신세계 제휴카드와 현금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카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도 100% 인정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며 “올해 1월까지 결제한 것은 이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의 VIP 등급은 6단계로 1년 동안 결제한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최고 등급인 트리니티는 구매 금액 최상위 999명에게 주어지고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등급은 각각 6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이면 선정된다. VIP 회원에게는 할인혜택과 라운지 이용, 전용 주차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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