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논평을 내고 "국정을 농단한 재벌기업의 총수에 관한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면서도 “죄질과 특검의 구형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 형량”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 대통령 박근혜씨에 관한 최종 선고에서 뇌물수수에 유죄가 인정됐던 만큼 뇌물을 준 삼성의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히려 형량이 너무 낮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과거 이 부회장이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이 가볍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 부회장 스스로 적극적 뇌물공여 의사를 밝히고 86억 원에 이르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근혜 정부에 제공했다”며 “이번 판결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횡령·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 부회장의 형량이 낮다며 특검이 재상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했다”며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