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직장갑질119> |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7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2020년 4월과 6월, 9월과 12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전체 노동자 가운데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의 비율은 4월(5.5%) 6월(12.9%), 9월(15.1%), 12월(17.2%)로 차츰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경험률은 조사 기간에 따라 최대 8.8배까지 차이가 났다.
정규직 노동자의 실직 경험률이 조사기간 4%대에 머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경험률은 4월(8.5%), 6월(26.3%), 9월(31.3%), 12월(36.8%)를 보였다.
실직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권고사직(29.7%)과 비자발적 해고(27.9%)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응답한 노동자는 21.5%였다.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77.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발적으로 휴직한 노동자 209명 가운데 59.3%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정규직 노동자는 17.5%가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대답이 55.3%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응답한 노동자 가운데 월급 150만 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61.7%였고 월급 500만 원 이상 노동자의 비율은 13.7%였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이가 났다. 정규직이 94.7%, 비정규직이 60.3%였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을 하고 있는지, 휴업 및 실업 상태인지에 관계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노동자와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가 끝날 때가지 기존 소득의 70%(휴업수당 지원 기준)를 지원하는 ‘재난실업수당(가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