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1-15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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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각하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놓고 중복소송 방치조치라며 확대해석을 경게했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특허심판원은 절차적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했을 뿐이다”며 “본질 쟁점을 놓고서는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원고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또는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소송과 함께 미국 특허심판원에서도 반소를 제기해 다툰다.
그런데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국제무역위나 연방법원 등의 소송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청구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의 각하가 SK이노베이션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은 문서화된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주장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신청인의 특허무효 주장에 강한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소송이 국제무역위원회가 아닌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청구가 개시되면 대부분 소송이 중지된다. 중복소송을 방지하는 미국 특허청의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특허심판원의 조사가 개시됐다는 것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이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며 “오히려 미국 특허심판원이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 관련 언급이 국제무역위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중복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와 관련한 해명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은 없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미국 특허심판원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