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열리는 대한항공의 임시 주주총회의 정관 변경안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연금공단 로고.
오용석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반대 5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천만 주에서 7억 주로 변경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6일 소집한다.
대한항공이 올해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2조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면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기존에 발행된 대한항공 보통주 1억7420만 주에 유상증자로 1억7360만 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의 주식 총수는 2억5천만 주를 넘어선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리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주요주주를 살펴보면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31.14%를 들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8.11%를 쥐고 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사 없이 결정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일부 수탁위원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수익을 증대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내부사정에 밝은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진칼과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쥐고 있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 일반주주들이 반대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