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 IRP 등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 기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3일 밝혔다.
퇴직연금 계좌를 옮기려는 금융사만 1번 방문하면 퇴직연금 계좌를 옮길 수 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기업이 신규 금융사에 퇴직연금 이전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사는 다음날까지 전화 등을 통해 기업에 이전에 따른 불이익 등을 안내하고 이전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과정에서 신청 기업은 이전을 취소할 수 있다.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하려는 금융사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금융사에 1번만 방문해 계좌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DB) 계좌에서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거나 여러 금융사로 나눠 옮기려면 올해 하반기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사를 방문해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를 최대 7개에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은 2개, 기업형 IRP는 1개로 줄인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이전절차 간소화로 수익률 등을 비교해 원하는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바라봤다.
2019년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기업형 IRP) 이전 규모는 8만8171건, 2조7757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하면 만기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고 일부 펀드를 매도할 때 환매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