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정한 검찰’을 놓고는 “수사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검찰’을 놓고는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검찰과 관련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형사법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며 “검찰은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인력, 권능, 정보, 비용 등 모든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소추, 공판, 상소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2021년 업무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참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달라”며 “검찰은 경찰, 법원, 교정시설로 연결되는 형사사법 과정의 중심에 놓여 있으므로 우리 자체 시설과 관련 시설의 방역체계 수립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용자의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므로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에 필요한 조치는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