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3천 호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모두 27만3천 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이 계획은 앞서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것으로 공급 물량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청년특화주택은 일자리와 가까운 일자리 연계형, 교통이 좋은 역세권의 오피스와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역세권 리모델링형, 대학 근처 기숙사형 시설을 비롯한 기숙사형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의 주택을 시세의 50~95% 수준에 공급한다.
대학교 기숙사도 늘려 2025년까지 3만 명이 추가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내놓는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료도 낮추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임차보증금 대출이 이사 뒤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보증금, 이사비, 생활집기 등도 지원된다.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기준은 고시원 거주자의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오래된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주거 개선을 위해 대학 근처나 역세권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는 단속을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이 별도로 도입돼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