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 580만 명에게 모두 9조3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피해 계층에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모두 9조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급시기를 놓고는 2021년 설(2월12일) 전에 수혜 대상자의 90%가 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요 현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겠다”며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원 분야는 긴급피해지원 5조6천억 원, 방역 강화 8천억 원, 맞춤형 지원패키지 2조9천억 원 등이다.
긴급피해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가장 많은 4조1천 원이 투입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며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홍 부총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천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에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직접적 현금 지원 외에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조세감면 등도 실시된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겠다”며 “임대료 인하액에 적용되는 50% 세액공제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되고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