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9일부터 열흘 동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699건의 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공장 408건, 금산 공장 29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499건은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관리상 조치 미흡 등 200건은 과태료 3억918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개구부 등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등으로 대전 공장과 금산 공장은 안전조치가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 협업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1월18일 대전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설비 끼임 사고로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다 5일 숨지자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