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계 개편을 유도해 불완전판매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고객에게 문서로 상품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는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임 위원장은 이날 자문패널회의에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적 위주의 인센티브 지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채택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약유지율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표를 금융회사의 성과 판단기준으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변액보험이나 투자금융상품 등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가 적합성 보고서를 고객에게 반드시 보여주도록 했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회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상품판매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 권유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제조업자에게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공시하고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을 팔 때에는 별도의 안내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모범규준, 감독규정, 법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