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재판과 관련해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24일에 다시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한 뒤 24일에 2차 심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2차 심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4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이날 열린 1차 심문은 오후 2시경 시작해 2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윤 총장은 이날 심문에 불참했고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이석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출석했다.
재판부가 2차 심문을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 재판이 사실상 정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대신할 만큼 의미가 있어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대상 등 많은 질문이 있었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