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을 두고 윤 총장 측이 대통령과 대립구도에 부담을 느껴 한 발 물러섰는 시각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처분에 관한 소송이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