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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윤석열 변호인 "대통령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대 아니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2-18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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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놓고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이 사건 소송을 윤 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변호인 "대통령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대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을 두고 윤 총장 측이 대통령과 대립구도에 부담을 느껴 한 발 물러섰는 시각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이에 불복하는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처분에 관한 소송이니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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