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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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가계부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금융위원회는 1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구체화한 후속조처로 실제 은행권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업무지침서 성격을 지닌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대출 등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해진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대상은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DTI가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신규대출 포함 3건 이상인 경우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등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냉탕·온탕 식의 직접규제보다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 속에서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추가로 적용해 대출한도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대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출특성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은행 스스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했다.
소득 심사 때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거나 생활자금을 대출한 경우, 은행이 별도로 정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에서 내년 2월1일, 비수도권에서 내년 5월2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