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
14일 식품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를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열람 복사 거부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2021년 1월13일에 나온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즉시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과 김홍국 회장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비공개한 일부 자료에 대한 열람을 허용한 뒤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되도록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2018년 12월 하림그룹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 했으나 하림그룹이 열람 복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 일정이 지연됐다.
하림그룹은 방어권을 근거로 제재심의 논의과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타 업체의 거래가격을 비롯해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9년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공정위는 이를 하림에 제공하는 대신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놓고 또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고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 김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
김준영씨는 2012년 아버지 김홍국 회장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7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계열사 일감을 올품에 몰아줬다.
올품은 이를 바탕으로 하림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됐다.
올품은 하림지주 지분 4.3%를 들고 있으며 올품 자회사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 지분 19.98%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분을 더하면 김준영씨가 확보한 지분은 하림지주 1대주주인 김홍국 회장 지분 22.64%보다 많아진다.
또한 공정위는 올품이 2016년 김준영씨의 증여세를 사실상 대납해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올품은 2016년 김준영씨 보유 주식 6만2천500주를 100억 원에 사들였고 이를 위해 대구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김준영씨는 이 돈을 증여세 명목으로 사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