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소송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이르면 16일 나온다.
일정이 또 미뤄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 메디톡스(위쪽)와 대웅제약 로고.
1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에 관한 최종판결일을 12월16일로 잡고 있다.
최종판결은 애초 11월6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11월19일로 한 번 미뤄지고 12월16일로 또 늦춰졌다.
국제무역위원회는 11월19일로 연기할 때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예비판결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2월16일로 미룬 것을 놓고는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최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최종판결을 미룬 점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일정이 또 연기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대통령선거 이후 정국 변화 등으로 국제무역위원회가 당분간 판단에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 가지 이유다.
국제무역위원회는 9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결론일을 세 번째 미루면서도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우선은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 10월부터 보툴리눔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다투고 있다. 그동안 소송비용에만 수백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진다.
메디톡스는 1970년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국내에 들어온 균주를 이용해 보툴리눔톡신을 생산하고 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2019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판매허가를 받고 미국시장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메디톡스는 그해 2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