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법원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가 도심에서 사격을 한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전 전 대통령이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봤다.
피해자인 조비오 신부를 제외하고도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16명의 증인 가운데 8명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헬기사격 사실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와 5·18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하는 동안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이 재판이 5·18 자체와 관련한 재판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말했다.
이에 앞서 2018년 5월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2017년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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