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의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하도급회사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하자 책임을 규명한 뒤 결과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도 약정하고 하도급회사에 대체품 공급을 요청했다.
하도급회사는 실린더 헤드 108개를 대체 납품했지만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을 검증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2억5563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8월 현대중공업에 재발 방지명령을 내리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중기부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회사에 약정한 것과 달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고의적 법 위반”이라며 “이 사건 외에도 하도급회사의 기술자료 유용이나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이용하는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을 받을 때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는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불공정행위로 144개 음식점이 피해를 입었으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를 이행하지 않는 음식점을 적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경영간섭 등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법 위반행위에 처벌을 요청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큰 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거나 과거 위반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