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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측 공사현장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다. <뉴시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아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의 다툼이 감정싸움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고소와 함께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을 찾아 이번 고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1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 총괄회장 고소장에서 “쓰쿠다 대표이사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롯데호텔 34층에서 월 2회 대면해 보고하면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회사의 자금을 잘못 투자해 약 90억원을 날렸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12월 19일 쓰쿠다 대표와 고바야시 대표는 다른 임원 3명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찾아 ‘신동주를 해임했다는 점을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유도했다”며 “이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적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이 신 부회장의 해임을 허락했지만 허위 보고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고 진심을 담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신 총괄회장 측 입장이다.
두우는 “올해 7월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은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본인(신격호)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는데 이도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두우는 당시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이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도록 봉인해 버린 점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두우 관계자는 “쓰쿠다와 고바야시 대표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47.7%)에 비해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4%에 불과하다”며 “일본 임원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 장차 우려되는 국부 유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고소를 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입장자료를 내고 “근거 없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신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이번 소송이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숙원사업인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신 총괄회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9월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신 총괄회장은 10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14층으로 자리를 옮겨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으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2시간 반 정도 현장에 머물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로 떠났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과 동행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 측의 저지로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롯데그룹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