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 못 내, 10일 다시 열기로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11-06 10:04: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3차 제재심의위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결론 못 내, 10일 다시 열기로
▲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3차 제재심의위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2차 제재심의위를 진행했다. 대신증권과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신한금융투자와 관련된 논의는 10월29일 진행됐다.

금감원은 1차 제재심의위에서 진술 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KB증권의 관계인 및 금감원 검사국으로부터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증권사 대표들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사전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는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이다.

증권사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이 사전통보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를 놓고 금감원과 증권사 사이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규정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사전 통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자는 앞으로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제재심의위 판단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징계 확정 여부는 연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증권사 제재심이 정리된 뒤 라임펀드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절차를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