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원 출석을 앞두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었다.
삼성준법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계열사 내부거래 안건을 심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된 제보를 검토했다. 내년 초에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도 열기로 했다.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위원장인 김지형 전 대법관 등 준법위원 6명만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삼성그룹의 7개 관계사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뒤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회의 결과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와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각각 한명씩 삼성준법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했다.
전문심리위원들이 11월 말까지 재판부에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만큼 이번 회의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삼성준법위는 올해 2월 출범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삼성준법위의 권고에 따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4명을 노사관계 자문그룹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5월 무노조경영을 폐기하고 4세 경영승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10월26일 재개됐다. 11월9일에 열리는 5회 공판기일에는 이 부회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