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관한 재판절차가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오후에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본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뒤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조종 등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고 승인해왔다고 판단해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9월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