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GKL) 직원 10명 가운데 3명이 직장에서 갑횡포(갑질)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갑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32.1%인 210명이 '최근 1년 동안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들이 밝힌 갑질 유형으로는 외모·신체 비하 발언 등 비인격적인 대우라고 대답한 이들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28명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야근 및 휴일근무 강요 등 업무 불이익이라고 응답했으며 승진·성과평가 등 부당인사라고 응답한 사람은 18명이었다.
갑질 피해를 당한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가 2차 피해를 우려해 대응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210명 가운데 163명(77.6%)이 '무대응, 그냥 참는다'고 답했다.
'갑질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한다'고 응답한 직원은 14명으로 6.6%에 불과했다.
피해를 당하고도 참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돼서'라는 답변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46명,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어'라고 응답한 사람은 21명으로 나타났다.
21명은 '신고해도 피해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19명은 '갑질 행위자에 대한 제제 처벌이 미약해서'라고 응답했다.
전 의원은 갑질이 반복되는 이유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이 그랜드레저코리아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갑질 고충 처리현황’에 따르면 모두 6건의 갑질 신고 가운데 1건은 견책, 4건은 주의, 1건은 처분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전 의원은 “수직적 구조와 권위의식으로 갑횡포 피해자들은 2차 피해 우려를 그냥 참고 있다”며 “직장 안 갑횡포와 괴롭힘도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