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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이수진 “영풍 석포제련소 2013년 뒤 환경법 위반 70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10-14 17: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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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사례가 2013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사안은 2013년 이후 대기 관련법 30건, 수질관련법 24건, 폐기물관련 5건, 화학물질 1건, 토양 3건 등 모두 70건에 이르렀다. 
 
민주당 의원 이수진 “영풍 석포제련소 2013년 뒤 환경법 위반 70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도 제련소 내 카드뮴에 오염된 지하수가 공장 외부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하수 유출량과 카드뮴 농도 등의 실증자료를 통해 하루에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외부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조업을 하는 만큼 1년에 8천kg 이상의 카드뮴이 유출됐을 것으로 바라봤다.

석포제련소가 수십 년 간 조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뮴 유출량은 더욱 늘어난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무방류 폐수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이런 조치에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라 2021년 말까지 통합관리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사전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심사 허가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업정지 및 폐쇄 수순을 밟게 된다.

이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올해 말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는 장항제련소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 보상과 오염정화사업 추진, 공장시설 전환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 장항제련소는 1936년부터 시작한 공장 가동으로 주변 토양이 중금속에 심하게 오염됐는데 환경부와 충남도, 서천군 등이 2013년부터 주변 토지를 매입한 뒤 정화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생태환경 거점으로 조성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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