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윤석헌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추가로 검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0-13 14:42: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방식과 관련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13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판매방식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공시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자본시장법 위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추가로 검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가 사모펀드임에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한 우리은행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은행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 2만8499건을 보냈다"며 "사모펀드는 50인 이상에 무차별 광고를 할 수 없어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를 놓고 올해 3월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만 내린 점을 들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함에도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사에 적절한 조치도 요청했다.

윤 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판매와 관련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관해서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같이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