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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추가로 검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0-13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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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방식과 관련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13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판매방식을 놓고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사모펀드 판매와 관련한) 공시규제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자본시장법 위규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엄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우리은행 DLF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추가로 검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가 사모펀드임에도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광고를 실시한 우리은행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은행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안내하는 휴대폰 문자 2만8499건을 보냈다"며 "사모펀드는 50인 이상에 무차별 광고를 할 수 없어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를 놓고 올해 3월 우리은행에 과태료 처분만 내린 점을 들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함에도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금감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사에 적절한 조치도 요청했다.

윤 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판매와 관련해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관해서도 필요사항이 있으면 같이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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