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영구임대·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아파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비슷한 면적과 입지인데도 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보다 월세는 1.4∼5.5배, 보증금은 2∼10.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성준 의원은 강남구에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강남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서6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두 아파는 전용면적이 29m
2로 같고 거리는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월세는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가 14만5850원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아파트 4만5300원보다 3.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은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가 1932만 원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아파트 184만 원보다 10.5배 비쌌다.
송파구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살피면 면적이 작은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보증금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아파트보다 5.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를 비롯해 노원구, 서초구의 영구임대아파트, 강서구와 강남구의 공공임대아파트의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의 월세 차이가 큰 이유를 두고 토지주택공사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4년 이후 월세를 2011년 5% 인상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매년 동결했다.
반면 토지주택공사는 2010년 이후 월세를 해마다 3.9∼5.0% 인상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월세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토지주택공사는 월세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월세를 적용하지 않고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세를 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지적에 입주시기와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지주택공사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임대료 비교 자료는 입주시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토지주택공사는 일반 임대조건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수급자 임대조건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일반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일반 임대조건을 적용받은 입주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토지주택공사의 강남3단지 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수서6단지 아파트보다 월세는 1.2배, 보증금은 1.5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최조 임대조건을 산정할 때 택지비 적용 기준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토지주택공사의 송파도시형생활주택은 2013년 공급된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인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거여6단지 아파트는 1997년 공급된 5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2년 동안 임대조건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