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암환자 모임의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는 삼성생명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생명이 암환자 모임을 상대로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암보험금 문제를 확실히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사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공동대표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비 청구소송을 놓고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에는 삼성생명이 암환자 모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는 9월29일 삼성생명 본사 서비스센터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암환자 모임 10명에게 공시송달 방식으로 6억42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받지 않아 원고가 법원에 서류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최후통첩으로도 여겨진다.
간접강제금 부과 및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시점이 삼성생명과 암환자모임 사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라는 점에서 시선이 모인다.
암환자의 입원비 청구소송이 9월2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뒤 3영업일 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5월26일 암환자 모임 10명이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해 업무차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발송했지만 일부 인원이 4개월 동안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의 회원들은 2017년 11월부터 삼성생명과 요양병원 입원비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올해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5월 암환자 모임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8월12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명령으로 삼성생명 본사 반경 100m 안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고객센터에서도 퇴거해야 했지만 암환자 모임은 농성을 풀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대법원 판단 직후 소송을 진행한 것을 두고 삼성생명이 명분을 충분히 쌓은 만큼 공세로 돌아섰다는 말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만큼 명분은 삼성생명에게 있다”며 “다만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삼성생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 졌는데도 소송이라는 강경한 방법을 취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다”고 말했다. 암환자의 입원비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이 이긴 만큼 조용히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브랜드 이미지 악화 가능성을 무릎쓰고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을 두고 금융당국과 대립각까지 세웠던 만큼 암보험금 문제를 확실히 매듭지으려 한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9월 분정조정위원회에서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과 관련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등 ‘암의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하는’ 또는 ‘암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액은 암환자 모임의 불법점거로 고객센터 퇴거에 따른 비용이며 퇴거 당시에 있었던 10명에게 청구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법적 분쟁에서 져 시위를 이어갈 명분이 잃었는데도 여전히 불법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암환자 모임은 점거농성과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